『자동차 관리법』을 위반한 자동차소유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등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우편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다 음 ◎
□ 공고기간 : 2025. 11. 05. ~ 2025. 11. 30. (25일간)
□ 공고대상 : 붙임 참조
□ 기타사항
가.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1.2%)에 상당하는 가산금(최장60개월)이 가산되어 부과됩니다.
나. 자동차 소유자는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바라며,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재산압류(대체압류 포함)조치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문의사항은 파주시 차량등록사업소(031-940-47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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