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고 제2025-3056호

개인지방소득세 고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고지서를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의거 공시송달(납부기한을 2025년 11월 30일로 변경)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성 명 : 가***숙 외 249명
2. 주 소 : 붙임내역 참조
3. 서류의 명칭 : 지방소득세 독촉분 고지서
4. 서류의 내용 : 2025년 8월, 9월 독촉분
5. 간주납기 : 2025. 11. 30.

붙임  1. 2025년 11월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2025년 11월 공시송달 게재분 1부.  끝.

※ 공시송달 대상자 여부 확인방법 : 위택스(www.wetax.go.kr) 접속 또는 유선확인(031-940-3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