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고 제2025-1781호

「농지법」 제11조에 따라 농지처분명령 사전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