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운행정지 요청서를 제출한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및 같은법 시행규칙 22(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 23(운행정지에 관한 동의·요청 등) 규정에 의거하여 운행정지명령을 하였음을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