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조서 및 협의경위서 공시송달 공고
파주시에서 시행하는 「윗배우니천(소하천)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협의의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협의경위서 및 토지‧물건조서의 서명‧날인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주소 또는 거소 그 밖의 송달장소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송달)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9일
파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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