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지역화폐 폐업 가맹점 지위상실 공시송달 공고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체계적인 가맹점 관리를 위하여 사업자 폐업 가맹점을 정비하고자 하나, 폐업으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한 가맹점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을 진행합니다.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고 기간 내에 의견이 없거나 의견 제출이 적법하지 않은 경우 관련 법규에 의거 지역화폐 가맹점 지위상실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2025. 3. 13.
파 주 시 장
1. 공고기간 : 2025. 3. 13.(목) ~ 2025. 4. 14.(월)
2. 처분사항
- 내 용 : 파주시 지역화폐 가맹점(사업자 폐업) 지위상실 처분 전 사전통지
- 사 유 : 사업자 폐업
- 근 거
가.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6조(가맹점의 등록 등)
나.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7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다. 2025년 경기지역화폐 발행지원사업 운영지침
3. 처분대상 : 파주시 지역화폐 가맹점 925개소 ※ [붙임] 공시송달 대상 점포 참조
4. 가맹점 지위상실 예정일 : 2025. 4. 30.(수)
5. 의견제출서류 : 의견제출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하나카드 가맹점 가입확인서
※ [붙임] 의견제출서 참조
6. 의견제출방법 : 방문, 팩스(☎ 031-940-4522), 전자우편(eallrase@korea.kr) 중 택일
7. 의견제출기한 : 2025. 4. 14.(월)까지
※ 의견제출서 도달 여부를 반드시 담당자에게 유선 확인(☎031-940-4522)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기타사항
가. 위 처분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시송달 공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파주시 지역화폐 가맹점 지위상실이 확정됩니다.
나. 처분 사항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처분한 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제기하거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동일 상호, 동일 주소의 사업장이더라도 사업자등록상의 변경 등이 있을 경우 폐업 대상으로, 이 경우 확인 후 가맹점을 새로 등록해야 할 수 있으니 파주시 일자리경제과(☎031-940-4522)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문의 사항은 파주시 일자리경제과(☎ 031-940-45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