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24(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8(독촉), 국세징수법10(독촉) 지방세징수법 32(독촉과 최고)에 따라 독촉고지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 사유로 반송되어 우편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세외수입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94~ 2024918(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5. 공고내용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