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제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사전고지합니다.

붙임 1.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문 1부.
       2.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에 따른 주민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