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사항이 사실과 다른 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부하였으나,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도 전출을 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3. 05. 30. ~ 2023. 06. 09.

○ 공고방법 : 조리읍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 최고대상 : 1세대 1명(붙임 참조)

○ 최고사유 : 무단전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