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공동주택명 정정신고 지연에 대한 최고공고(초롱꽃마을10단지)
- 조회수74
- 작성일2023/05/26
- 담당부서운정6동
- 담당자이찬희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및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건축물대장상 등재된 공동주택의 이름으로 주민등록 정정신고를 촉구함.
1. 공고기간 : 2023. 05. 26. ~ 06. 09. (14일간)
2. 공고방법 : 파주시청 홈페이지 및 운정6동 게시판 공고
3. 공고대상 : 초롱꽃마을10단지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총 790세대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