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고 제2023-255(2023.01.25.)건설기술진흥법62(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방법 등),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지정결과를 첨부파일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