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시/공고
고시공고 금촌9 노상주차장(구 등기소앞, 금촌동 962-19 일원) 폐지에 대한 행정예고
- 조회수775
- 작성일2023/01/27
- 담당부서주차관리과
- 담당자장원석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