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공고 제2022-294
 
담배소매인 신규지정 접수 공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신축된 상가지역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담배소매인 신규지정 접수 공고하오니 인근 지역 내에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2023. 1. 27.
 
파 주 시 장
1. 공고지역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새오리로 138, 1
 
2. 소매인 지정신청
. 공고기간 : 2023. 1. 27. ~ 2023. 2. 6.
. 신청기간 : 2023. 1. 27. ~ 2023. 2. 6. 18:00
. 처리기간 : 2023. 2. 7. ~ 2023. 2. 15.(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조회)
. 신청대상 : 위 신축건물 인근지역 내 담배소매인 지정 희망자 (, 거리제한 및 업종제한 있음)
. 접 수 처 : 파주시청 민원봉사과 (일자리경제과 경유)
. 제출서류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것)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경우: 임대차계약서(임차 시),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지 못한 경우: 분양계약서(공급계약서), 잔금완납증명서, 부동산실거래 신고필증, 임대차계약서(임차 시),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보존등기 확인)
국가유공자증, 장애인 등록증 또는 그 가족을 증명하는 서류(우선지정 해당자에 한함)
. 지정방법
1) 신청기간내의 신청자에 대하여 사실조사 후 적합 대상자에 한해 지정하되, 적합자가 다수일 경우 추첨으로 결정함
2) 신청인 중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동일 주민등록표상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이나 장애인 및 그 가족(동일 주민등록표상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이 있을 때에는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하되 그 우선 지정대상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추첨으로 지정
. 유의사항
1)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 상 하나의 점포를 여러 개로 임의로 분할하여 각각 담배소매인 지 정 신청 불가함.
2) 우선지정 자격으로의 신청은 우선지정대상자 1인당 1회에 한함.(공동명의 포함)
공개추첨 시, 1인당 1회의 추첨권 부여
3) 사실조사 시 개점설비 적합 기준 : 간판, 매대 상품진열, 담배사업법 시행규칙7조의3, 파주시 담 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3조에 명시된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면 안 됨
4) 공고 및 신청기간 내 타인의 접수여부는 알려주지 않음.
5) 신청기간 이후 서류 보완 불가.
6) 신청기간 이후 지정요건과 관련하여 변경·보완된 사항 인정 불가.
. 추첨일시 : 지정기준 적합자에게 추후 통보
. 추첨장소 : 파주시청 내(지정기준 적합자에게 추후 통보)
. 기 타 :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일자리경제과 (031-940-4545)로 문의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