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사항이 사실과 다른 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부하였으나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도 전출을 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고기간 : 2022. 11. 22. ~ 2022. 12. 01.
공고방법 : 조리읍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최고대상 : 1세대1(붙임 참조)
최고사유 : 무단전출

붙임 공고문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