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고시 제2022-290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지구(선유덕은율포당하연다산지구) 지형도면 고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토지이용 규제의 내용(용도지역, 지구 등)을 새로이 조사 등록한 지적도를 기준으로 변경한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 9. 23.
파 주 시 장
 
1. 고 시 명 :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지구(선유덕은율포당하연다산지구) 지형도면 고시
 
2. 사업시행자 : 파주시장
 
3. 해당지역 : 2021년 지적재조사사업지구(선유덕은율포당하연다산지구)
 
4. 사업완료 필지 수 및 면적 :
- 선유지구 : 435필지 / 335,826
- 덕은지구 : 108필지 / 109,194
- 율포지구 : 370필지 / 411,367
- 당하지구 : 410필지 / 170,680
- 연다산지구 : 355필지 / 331,957
 
5. 내 용 : 지적재조사 완료에 따른 지적선 변경으로 인한 용도지역지구등 경계정비
 
6. 지형도면(지적도) : 고시도면(토지정보과 비치).
 
7.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 도시발전국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팀(031-940-4875~7)에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