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고시 제2022-283
 
소하천 예정지의 지정(폐지)에 관한 고시
 
소하천정비법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ㆍ제4항에 따라 소하천 예정지를 지정(폐지)하였음을 고시하며,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 파주시 친수하천과(031-940-4672)에 갖추어 놓았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2923
 
파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