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고 제 2022-2070 호

 
 
파주시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공고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신고요건에 맞게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 운영 관련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1. 공고명 : 파주시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공고

2. 행정예고기간 : 2022. 9. 23. ~ 2022. 10. 12. (20일간)

3. 시행일 : 2022. 10. 13.

4. 공고내용 및 의견제출 방법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