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사항이 사실과 다른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의해 붙임과 같이 최고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ㅇ 공고기간 : 2022. 05. 24 ~ 2022. 06. 02.
 ㅇ 공고방법 : 파주시청 홈페이지 및 교하동 게시판
 ㅇ 공고대상 : 2세대 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