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 중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발급통지서를 우편 으로 교부할 수 없는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4조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1항,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명: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자 공고
나. 공고기간: 2021.11.26.~2021.12.13. (17일간)
다. 대 상 자: 이○원 외 8인
라. 사 유: 폐문부재 등으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 불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