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김O수 외 1인)
- 조회수164
- 작성일2021/11/26
- 담당부서금촌3동
- 담당자정경훈
「주민등록법」제16조(거주지의 이동) 를 위반한 자에게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 및 직권정리) 및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토록 통지 하였으나, 기한내 주민등록 신고 사실이 없어 붙임과 같이 최고 공고 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 11. 26. ~ 2021. 12. 6.
2. 대 상 자 : 김O수, 허O원
3. 공고내용 : 무단전출에 따른 신고의무 이행 촉구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고지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