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자유로IC~당동산단 도로확포장공사)
도로법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또는 폐지)하였음을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1126
파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