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고 제2021-2263


건설업 폐업(면허반납) 신고에 의한 등록말소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 폐업(면허 자진반납) 신청을 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공고문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