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철거 및 멸실되어 존재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으로 말소하고자 하나 소유자의 사망 또는 주민등록번호, 주소 불명 등으로 통지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고시/공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철거 및 멸실되어 존재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으로 말소하고자 하나 소유자의 사망 또는 주민등록번호, 주소 불명 등으로 통지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