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공고
2019년 농업법인 실태조사 결과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인 출자비율 10%이상 미충족 으로 조사되어 후속조치(2차 시정명령) 등기우편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 9. 15. ~ 2021. 9. 29. (14일간)
2. 공고내용 : 농업법인 후속조치(2차 시정명령)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3. 공고근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4. 처분내용 및 대상 : 붙임1참조
5. 의견제출
- 의견 제출기간 : 2021. 9. 29.(수)까지
- 의견 진술방법 : 서면(붙임2 의견제출서), 방문, 전화 등
- 의견제출처 : 파주시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
6. 기타사항
- 기한 내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처분절차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7. 문의사항
- 파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 031-940-4565)
2021년 9월 15일
파 주 시 농 업 기 술 센 터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