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방위기본법23(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에 의하여
    교육훈련 통지서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대상자 주소지에
수취인부재, 폐문부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전달이 불가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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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절차법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민방위 교육을 이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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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제 목2021년 민방위대원 사이버 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보충 1차교육-2차공고)
 나. 공고기간2021. 9. 15.() ~ 9. 29() (15일간)
 다. 교육일시1)보충1차 교육: 2021. 8. 1.() ~ 9. 15()
                      2)보충2차 교육: 2021. 10. 1.() ~ 11. 15.()
 라. 교육방법스마트민방위(http://www.cdec.kr) 접속 본인인증 후 교육 이수
 마. 교육내용민방위대원이 알아야 할 소양 등
 바. 공고대상붙임
 사. 문 의운정3동 행정복지센터 민방위업무 담당자(031-820-7655)
 
3. 민방위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민방위기본법3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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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2) 1.
         2. 공시송달 공고대상(2)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