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 통지서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대상자 주소지에 수취인부재, 폐문부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전달이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민방위 교육을 이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 목:2021년 민방위대원 사이버 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보충 1차교육-2차공고)
나. 공고기간:2021. 9. 15.(수) ~ 9. 29(수) (15일간)
다. 교육일시:1)보충1차 교육: 2021. 8. 1.(일) ~ 9. 15(수)
2)보충2차 교육: 2021. 10. 1.(금) ~ 11. 15.(월)
라. 교육방법:스마트민방위(http://www.cdec.kr) 접속 → 본인인증 후 교육 이수
마. 교육내용:민방위대원이 알아야 할 소양 등
바. 공고대상:붙임
사. 문 의:운정3동 행정복지센터 민방위업무 담당자(☎031-820-7655)
3. 민방위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민방위기본법」제3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2차) 1부.
2. 공시송달 공고대상(2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