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산읍 무인민원발급기 옥외부스 내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시/공고
고시공고 문산읍 무인민원발급기 옥외부스 CCTV 설치 행정예고
- 조회수147
- 작성일2021/06/18
- 담당부서문산읍
- 담당자안성환
문산읍 무인민원발급기 옥외부스 내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