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시장이 시행하는법원2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2구간)”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 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본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열람기간 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