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구역내 무단적치물을 도로법 제73조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을 하려고 하였으나, 소유자 불명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