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직권조치(거주불명 등록) 결과 공고
- 조회수277
- 작성일2021/03/06
- 담당부서금촌1동
- 담당자김미경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처리하고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1. 3. 8. ~ 2021. 3. 23.(15일간)
나. 공고대상 : 전*임 외 1명 (2세대 2명)
다. 공고방법 : 파주시 홈페이지 및 금촌1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붙 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