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명 : 재난감시 CCTV 설치 행정예고

- 주요내용 
 
돌발성 집중호우에 의한 하천 범람 및 저지대 침수등 신속한 초기대응을 하기위해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에 따라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