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정신도시 F1-M 블럭상의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에 대하여주택법15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규정에 따라 변경승인하였기에주택법1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