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