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사항이 사실과 다른 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부하였으나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도
전출을 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0. 12. 3. ~ 2020. 12. 10. (7일간)
    ○ 공고방법 : 조리읍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 최고대상 : 1세대 1명
    ○ 최고사유 : 무단전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