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등)제1항 규정을 위반한 이륜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84조(과태료)제3항제18호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및 같은 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의 규정에 따라,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고 자진납부자를 위한 감경고지서(20%)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