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제7항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어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취소하고자 건축허가 취소처분 사전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인 부재 등) 등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하고자 합니다.
 
붙임  건축허가 취소 사전통지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