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에서는 건설기술진흥법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 정에 따라 각종 건설공사 설계의 적정성 및 특정자재공법의 선정, 경제성 등 검토 등심의하기 위하파주시 기술자문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파주시 기술자문위원으로 활동할 기술 분야의 전문가를 래와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역량 있는 기술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붙임 공고문 및 등록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