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0-876호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수의사법 제30조 규정에 의거 아래 가축에 대하여 예방백신 일제접종을 명하오니 해당 축종 축주분들은 공고 기간 내에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목 적 : 2020 상반기 소농가(전업, 영세), 염소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
2. 기 간 : 2020. 4. 21. ~ 5. 4.(2주간)
3. 실시지역 : 파주시 전지역
4. 접종대상 : 소 사육농가에서 사육하는 2개월 이상 된 모든 소
(송아지-2개월령 1차, 4주후 2차 성우- 4~7개월 간격으로 접종)
염소 사육농가(2개월 이상 된 모든 염소, 6개월 간격으로 접종)
5. 계획두수 : 소 - 486농가 27,083두, 염소 72농가 2,237두
6. 접종방법 : 소 - 동원된 개업수의사가 농장을 방문하여 일제 접종
염소 – 농장주가 직접접종
7.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실시 명령을 기피한 농가에 대하여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 제1항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8. 기타 상세한 사항은 파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가축방역팀(☎940-4591~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4월 7일
파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