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상반기 구제역백신 일제접종 공고
 
 
2020-876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 수의사법 제30조 규정에 의거 아래 가축에 대하여 예방백신 일제접종을 명하오니 해당 축종 축주분들은 공고 기간 내에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목 적 : 2020 상반기 소농가(전업, 영세), 염소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
2. 기 간 : 2020. 4. 21. ~ 5. 4.(2주간)
3. 실시지역 : 파주시 전지역
4. 접종대상 : 소 사육농가에서 사육하는 2개월 이상 된 모든 소
(송아지-2개월령 1, 4주후 2차 성우- 4~7개월 간격으로 접종)
염소 사육농가(2개월 이상 된 모든 염소, 6개월 간격으로 접종)
5. 계획두수 : - 486농가 27,083, 염소 72농가 2,237
6. 접종방법 : - 동원된 개업수의사가 농장을 방문하여 일제 접종
염소 농장주가 직접접종
7.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실시 명령을 기피한 농가에 대하여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 제1항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8. 기타 상세한 사항은 파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가축방역팀(940-4591~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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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