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추가 설치 행정예고(변경)
 
불법 주정차 단속 CCTV를 설치하여 운영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9년 11월 14일
 
파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