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고시 제2018-90호(2018. 4. 26.) 및 제2019-25호(2019. 2. 8.)로 결정(변경)된 파주시 문산읍 내포리 산24-13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 고시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19. 11. 14.
파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