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고시 제 2019-300호

「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또는 폐지)하였음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 11. 15.
파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