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시운송사업자(택시종사자 포함)와 승객간의 효율적인 분쟁 조정을 위해 현실을 반영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택시 운송사업 약관 개정 필요에 따라 파주시 택시운송사업 표준약관을 개정공고합니다.
□ 주요내용
가. 사업자의 개념에 운수종사자를 포함.(안 제1조)
나. 운수종사자 처우 및 서비스 개선 업무협약 성실 준수 명시(안 제15조)
다. 여객의 책임(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구체적인 금액 명시(안 제13조)
시행일 : 19.8.8.
붙임 : 개정본문 (파주시 택시운송사업 표준 약관 일부개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