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고 제2019-1186호
 
금촌역 선로하부 임시공영주차장
유료화 운영에 따른 행정예고
 
「금촌역 선로하부 임시공영주차장」유료화 운영을 시행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 예고합니다.
 
2019년 7월 19일

파주시장


붙임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