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등기 우편을 발송하였으나 대상자 주소지에 수취인부재, 폐문부재, 이사감 등으로 전달이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민방위 기본교육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      목 : 2018년 민방위대원(1~4년차) 비상보충1차
  나. 공고기간 : 2018. 9. 27. ~ 10. 11.
  다. 교육일시 : 2018. 10. 1. ~ 10. 26. / 오전(09:00~13:00), 오후(14:00~18:00)
  라. 교육장소 : 파주시 민방위교육장(파주읍 연풍리 소재)
  마. 교육내용 : 안보교육, 화생방/화재예방/응급처치/자연재해/가스안전 등 실전체험 교육
  바. 공고대상명단 : 붙임
  사. 문의처 : 파주시 교하동행정복지센터(031-940-8113)

3. 민방위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