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3항, 동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최고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장**외 1인
나. 공고사유: 무단전출
다. 공고기간: 2018. 9. 21. ~ 10. 2.
라. 공고방법: 파주시청 홈페이지 및 광탄면사무소 게시판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