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교육훈련)및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등기 우편을 발송하였으나 대상자 주소지에 수취인 불명,이사감,폐문부재 등으로 전달이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민방위 교육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 목 : 2018년 민방위대원(1∼4년차) 1차 보충교육 안내
나. 공고기간 : 2018. 9.21. ∼ 10. 6.(15일)
다.교육기간: 2018. 10. 1(월) ∼ 10. 26(금) 09:00∼13:00(오전), 14:00∼18:00(오후)
적성면 지정일 : 2018. 10. 10(수) 14:00∼16:00(오후)
※2018년 기본교육 불참자는 ‘국민재난안전포털’ 홈페이지에서 교육일정 확인후 전국 어디 서나 참석 가능
라. 교육장소 : 파주시 민방위교육장(파주읍 연풍리 소재)
마. 교육내용 : 안보교육,화생방/응급처치/자연재해 등 실전체험 교육
바. 공고대상명단 : 붙임

3. 민방위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