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고 제2018-772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제2조를 위반하여 과태료 부과 예고에 대한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 05. 23.
 
파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