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고 제2025-3057
 
담배소매인 행정처분(지정취소) 공시송달 공고
 
담배사업법 제17(소매인지정의 취소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소매인지정의 취소 등)에 따른 대상자에게 행정처분을 하고 행정처분(지정취소)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송달) 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115
 
파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