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고 제2020-2229호

광탄면 행정복지센터 증축 설계공모 공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1조(설계공모의 활성화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설계공모방식의 우선 적용대상 등),「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196호) 제5조(설계공모 등의 시행 공고)에 의거 건축물의 설계 및 설계자 선정을 위한 설계공모의 제출에 관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1. 광탄면 행정복지센터 증축 설계공모 포스터 1부.
        2. 설계공모 공고문 1부.
        3. 설계공모 지침서 1부.
        4. 관련서식 1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