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고시 제2018 - 247호
 
금연구역 지정 고시
 
담배연기에 취약한 어린이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쾌적한 학습환경을 조성하고자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에 의거 어린이집 및 유치원 시설 경계선 10m 이내 지역에 대하여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5일

파 주 시 장
 
1. 지정취지
   담배연기에 취약한 어린이들을 흡연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건강한 성장환경 및 쾌적한 학습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지정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
3. 지정대상
- 「유아교육법」에 따른 파주시 관내 모든 유치원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파주시 관내 모든 어린이집
※ 향후 신규 시설의 인가 및 폐쇄 시 자동으로 지정 및 해제
4. 지정범위 :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이내의 구역
(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파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햬방지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서 중복되는 금연구역은 본 고시가 우선적용
5. 고시기간 : 2018. 12. 5.(수) ~ 2018. 12. 30.(일)
6. 지정시행일 : 2018. 12. 31.(월)
7. 금역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
◌ 과태료 부과일 : 2018. 12. 31. / 계도기간 : 2018. 12. 5. ~ 2018. 12. 30
◌ 과태료 부과금액 : 10만원
8. 고시방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031-940-524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