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주민등록신고의무 불이행자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결과 공고(2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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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024/04/26
- 담당부서금촌1동
- 담당자이하늘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처리하고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4. 26. ~ 2024. 5. 14.(18일간)
나. 공고대상 : 박*우 외 1명 (2세대 2명)
다. 공고방법 : 파주시 홈페이지 및 금촌1동 행정복지센터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